김세영 고문, 16일 기자회견 열고 의혹 제기에 반박… “유디 내통 세력 의구심 들어”

김세영 치협 고문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이 최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김 고문은 16일 서울역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계 일부 언론에서 가짜뉴스가 극에 달하고 있어 바로 잡을 필요성을 느끼고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인한 내부 총질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이 임기를 마치는 2014년 3~4월 기간의 미불금 13억원 횡령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부실수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세영 고문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문건, 청와대와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연관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출처 : 시사저널)

 

사진 설명 : (좌) 서울중앙지검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우)서울고검 결정문

 

앞서 김 고문은 어버이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공갈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2017년 7월 4일 서울고검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7년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유디에서 미불금 횡령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를 받았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모금 시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 고문은 “신고 후 허가를 받은 후에 모금해야 하는데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몰라서 못 했다. 협회 대표로서 받은 벌금이라 생각하고 감수하고 있다”며 “600만원 벌금형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미불금 13억원 불법사용 및 지출 결의서 폐기 의혹에 대해선 “협회에서 보낸 자료로 수사 받았고, 모든 자료가 있다”며 “단지 집행부 교체시기에 감사보고가 끝났고, 불법 네트워크 척결 관련 내부 제보자들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어서 감사 및 후임 당선자와 상의해서 내부 절차를 거친 후, 불법 네트워크 척결 사업 마무리 용도로 쓴 것에 대한 지출 결의서를 폐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인 ▲불법 네트워크 척결 성금 30억원 모금 ▲미불금 기간 중 직원 급여 현금 지급, 치협에서 추진 중인 불법 네트워크 척결 관련 정보원 보상금 등에 대해 김 고문은 “불법 네트워크 척결 성금은 정확히 23억원이 모금됐고, 직원 급여 현금 지급은 말도 안 된다. 정보원과 관련해선 현재 1인 1개소법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절대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고문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매체에서 사용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제외한 제3자는 발급받을 수 없다”며 “치과계에 유디와 내통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고문은 1인 1개소법에 대한 명백한 대법원 판례를 남겨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면 검찰에 얘기하면 될 것이다. 매번 차기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가짜뉴스에 대해선 투쟁해 나갈 것이다. 현재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매체 대상으로 4건의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고문은 “1인 1개소법을 둘러싼 유디와의 전쟁이 내부싸움이 되고 있다. 내부 총질이 계속되면 치과계 내부에서 서로가 적이 되고, 적군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본말이 전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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