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서치, 내년 시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시범사업 중단 촉구

치과계가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에 대한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도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의원급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치과 포함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총 564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을 요청하면서 반대하고 나서게 된 것.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하고,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과 실시횟수를 취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7일 성명서를 발표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의 이 정책은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며 “강제로 취합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는 추후 의료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은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 등을 통해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공지할 때는 의료진에 의해 해당 진료비의 구성요소, 기관별 의료서비스 특장점 등을 함께 환자에게 설명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배제된 채 환자들이 단순히 비급여 진료항목 비용을 먼저 접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환자 상태에 맞춰 진료방향을 제시하는 의료진과의 갈등은 명약관화하다. 나아가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앞서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환자를 유혹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먼저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적극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시치과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라고 비판했다.

서치는 “진료에 있어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 구분돼야 한다. 환자 상태와 의사의 판단, 그에 따른 치료방식, 숙련도, 의료장비 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고, 비용책정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 상한선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급여로 규제하고 획일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비용’에 맞추게 하는 우를 범하고, 의료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치는 “치과계는 저수가를 내세운 일부 덤핑치과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며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진단과 치료계획, 맞춤형 재료와 술식이 필요함에도 단순 비교식 수가 공개는 환자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막고, 의료계를 향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이에 의원급으로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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