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개정 촉구… “의료인, 의료기관에 업무부담 가중” 지적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명시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에 치과계가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2항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6월 5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진료 전 환자에게 항목과 비용을 ‘개별적으로’ 설명되도록 해야 한다’로 규정됐던 부분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에 치과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0일 입장문을 발표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병원급 이상의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모든 환자에게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도 한정된 인적자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은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진료본연업무의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6월 입법예고 당시에도 치협은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가격과 항목구분이 불명확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치협은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입법예고 시 없었던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해당 진료비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첨가해 의료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며 “이는 의료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매우 불합리한 개정안”이라고 규탄했다.

복지부 측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서 신설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개설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치협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현실성도 전혀 없고, 복지부도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의 독소조항을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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